독일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념
Legal basis and concept for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in Germany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법무보호연구
- 제7권 제2호
- : KCI등재후보
- 2021.12
- 79 - 90 (12 pages)
독일 내 보육시설의 이용은 기본법 뿐만 아니라 사회법에 기초한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행사 이외에도 보육시설 내에 어린이들의 교육참여와 계획 수립, 각종 사안 동의와 같은 어린이들이 행정적인 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들의 참여 권리가 독일의 보육에서 시행되는 법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어린이들 스스로 자신의 발달,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를 요구받도록 설계된 보육시설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he use of childcare facilities in Germany is based on social law as well as basic law. In addition to the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use childcare facilities, it also contains content that encourages childr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participation in education, planning, and consent to various issues within childcare fac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in childcare in Germany. It also seeks to determine whether children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s that affect their own development and character, or what legal mechanisms prevent them from participating in child care facilities designed to simply require passiv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