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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證言拒否權
Il. 刑事訴認法 제314조에 의한 證據能力의 認定
III. 結論(대법원 1992.8.18 선고, 92 도 1244 판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