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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사건개요]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이유]
[제2심판결 : 서울지 법 1995. 9. 28. 선고, 95노 1985]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양해
Ⅲ. 주거권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Ⅳ. 공개된 장소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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