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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제 1 형사부, 1998 년 5월 15 일 선고, 98고합9
[사실관계]
[판결이유(발췌)]
〔연구〕
I. 문제제기
II. 피고인 C와 D의 죄책
III. 피고인 E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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