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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합헌〕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우|력업무방해죄의 성부와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
III.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의 전제사안·판결취지와 본 결정의 관계
IV.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퇴근, 휴가 신청’ 이외의 사유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