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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공중전화카드의 유가증권 여부
III.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 여부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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