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指名債權讓渡人이 讓渡通知 前에 債權의 辯濟로서 受領한 金錢을 自己를 위하여 消費한 경우 橫領罪 또는 背任罪의 成立

  • 9
형사판례연구 제8권.jpg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판결

[사건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 서론

II.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III. 배임죄의 본질과 구성요건

IV. 관련문제의 검토

V. 지명채권양도인의 형법상 책임유무

VI. 배임죄인가 횡령죄인가

VII. 결어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