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하신 키워드가 없습니다.
[제1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 1680 판결
[판결요지]
[제2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공소사실 특정의 의의 및 정도
III. 약물사용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IV.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V. 결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