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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이유]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II. 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III. 私人에 의한 증거수집의 허용과 그 위법성문제
IV. 私人이 수잡한 증거의 증거능력문제
V.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