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ll. 장물인 통화를 환전하여 받은 현금, 장물인 수표로 지급받은 현금, 나아가 장물인 통화 또는 수표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의 경우 장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IV. 본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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