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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9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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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공 1999, 2549)

[관련판결]

I. 문제의 제기

II. 무죄판결을 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사안들에 대한 비교 분석

III.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직권심판의 발동요건

IV. 검사의 축소사실에 대한 기소의사의 추정

V.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의 의미: 직권발동의 재량여부와 재량의 폭

VI.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질론’과 심판의무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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