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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他人名義를 冒用· 發給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現金引出行爲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대상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他人 名義를 冒用하여 신용카드를 發給받는 행위

III. 現金引出行爲

IV. 결론 및 대상판례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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