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 도3625 판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6. 21. 선고, 2001 노 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마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참조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평석〕
I. 머리말
II. 論點
III. 판례의 입장
IV.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본질과 판례의 문제점
V. 私文書不正行使罪 성립 여부
VI.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