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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犯罪認知書 作成 前에 행한 被疑者 訊問 調書의 證據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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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1권.jpg

[사 건]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 1968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판례]

I. 序

II. 內査와 搜査의 區別 및 認知의 時期

III. 認知의 要件

IV. 認知에 관한 裁量(소위 立件裁量)

V.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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