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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名譽毁損罪의 ‘公然性’ 解釋의 재검토

[대상판결 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公然性-‘不特定 또는 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III. 公然性解釋에 대한 재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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