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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대상표별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표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강도 상해 • 강도 • 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11 . 1 3. 선고 2003도4770 판결[강도살인 • 살인미수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I. 상고이유로서의 양형 부당

II.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

III. 양형부당의 주장에 동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주장

IV. 양형의 위법과 부당

V. 상고심의 양형심사기준

VI. 대법원의 양형심사 사례의 분석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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