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끊이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항상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법적 정의 및 분류체계를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박미법 제정부터 전부개정까지의 시기(1991-1999)에 법적 정의 및 분류체계와 관련된 주요 개정들이 활발했던 데 비해, 2000년 이후로는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 관련 개정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대에 박물관·미술관의 정의 및 분류체계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그 개정 결과가 어떤 점에서 현재까지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려 했다.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기조와 문화정책 차원에서 국민문화향수권 증진을 표방한 문화시설의 양적 확충 기조는 박미법의 제정에서 전부개정에 이르는 과정을 추동한 요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양적 확충’ 이라는 박물관·미술관 정책 방향이 정립되었고,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정의, 적용대상의 범위, 분류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핵심 전략이되었다. 즉, 박물관·미술관을 규정하는 정의, 적용대상의 범위, 분류체계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개정해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경계와 문턱을 최대한 확장하고 낮춤으로써, 양적 확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이 규제완화 일변도에 따른 법적 개념체계의 개정이 초래한 문제가 거듭 지적되었으나, 개념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개정은 규제완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사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박미법에서 확인되는 개념체계의 혼란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현실의 혼란으로 뿌리내리고 증폭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가 초래한 혼란을 구체적인법적 쟁점들로 문제화하려 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이 1990년대의 역사적 국면에서 형성되고 고착화된 만큼, 이 시기를 중심으로 박미법의 법적 정의, 적용대상의범위, 분류체계 관련 조항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위에서 현재적 쟁점을 논하였다.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constant calls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t the center is the argument that the legal definition and conceptual system for museums and art galleries should be corrected. This paper tried to clarify why the legal definition, scope of applic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are always and still important issues. The government-wide deregulation stance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at the cultural policy level, which began in earnest in the 1990s, were factors that drove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In the process, the policy direction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was established, and active adjustment of the legal definition, scope of applic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became the core strategy of de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scope, and classification system were repeatedly revised to maximize the effect of quantitative expansion by lowering the threshold of legal boundarie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as much as possible and expanding the scope as possible. As a result, the problems caused by the revision have been repeatedly pointed out since the 2000s, but the revision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system was considered contrary to deregulation and was not made. And the confusion of the conceptual system in law became and amplified the confusion of reality. Based on existing studies, this paper attempted to problemiz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policy stance of deregulation into specific legal issues.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역사성과 규제완화
IV.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법적 정의 관련 조항들의 쟁점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