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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9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The expansion of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DOI : 10.35901/kjcl.2023.2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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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21대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또 권리침해 정보에 적용하던 ‘임시조치’를 불법정보까지 확대하려는 법률안도 여러 개 접수되었다. 이 연구는 94개 전체 개정안을 검토하여 그중 권리침해와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48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집행비용이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입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권’처럼 이미 사업자들이 법적인 흠결을 자율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적으로 강제하려는 내용의 입법안도 발견되었다. 사업자들의 ‘임의의 임시조치’나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목할만한 입법적 시도가 없었다. 규제에 도입한 내용들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입법안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권리침해 정보를 규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관한 입법적 규제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법률안은 입법 단계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율이 되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법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In the current 21st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Act to expand ‘illegal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ave been submitted. In addition, many amendments to the law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ave been submitted. Illegal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and there are many amendments to the law that apply “temporary measures” that were applied to information on infringement of rights to illegal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use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However, it should not be a bill that reduces the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Th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overlapping. The amendments to the law are criticized for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enforcement costs or enforceability. There are only a few bills that have proposed the ‘right to raise objections’ for temporary measures. Legislation was needed to indemnify business operators. However, there are no amendments to the law. Another problem is that the legal amendments are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Careful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quired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rights of users.

Ⅰ. 문제 제기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 자유의 해악과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 가능성

Ⅲ. 불법정보 범위 확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법률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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