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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기업분할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종류주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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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되는 분할 방식이다. 그러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더블 카운팅으로 인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므로 소액주주는 물적분할 결정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사례를 통해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선반영 되었는지 여부와 지배주주 구성원의 차이로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기업의 분할 목적은 특정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과 정체성을 불어넣어 그동안 모회사의 그림자로 인해 저평가된 가치를 상승시켜 주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분할 방식의 차이가 아닌 분할의 목적과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지주사디스카운트로 인한 소액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논의되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종류주식을 통해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자율성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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