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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CEPEJ)’의 활동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Article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Judicial Efficiency (CEPEJ)

DOI : 10.17008/skklr.2023.3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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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인권협약의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유럽평의회의 그 실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를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짚어보려고 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랫동안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회원국들에 대하여 위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기본권의 침해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수는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유럽 국가들에서 소송지연의 감소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의 실현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감독적 역할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신속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적정성과 대립되는 재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에 대한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그 기준은 사건 자체의 내용과 소송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기본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에 관한 기준을 사건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소송절차에서 그 지연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지연된 재판으로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외에 별도로 적절한 구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집적된 판결례 및 효율적 사법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CEPEJ의 ‘사법시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tri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right to a speedy trial’ in civil proceeding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our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role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establishe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and assess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length of proceedings in its case law and since 2000 has required Member States to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ory measures for violations of the fundamental right. As a result, the number of cases brought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violations of the right has drastically decrease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upervisory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ignificant in reducing the delay in litigation and implementing the efficiency of Justice in european countries.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a speedy trial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mean simply the right to a trial that conflicts with adequacy while emphasizing speed and efficiency, but the right to a trial that is not unduly delayed beyond the time necessary for a fair and proper trial. In civil litigation, ‘the time necessary for a fair and proper trial’ can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and the criteria would be the content of the case itself and the conduct of the litigants. After all,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a speedy trial’ in our Constitution are not different from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defined by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andards for the time required for a fair and proper trial should be specified by the types of cases, the tools to avoid the delay of the proceedings should be working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remed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due to excessively delayed trials. In doing the works, the case law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CEPEJ's guidelines for judicial time management would be good reference materials.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Ⅲ. 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의 활동

Ⅳ.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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