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주된 논거로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위험 내지 윤리적 문제와 함께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 증가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계약당사자의 궁박 등의 악용 내지 사기의 문제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내지 인격권침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반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노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사망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에 대해 정부 내지 공공기관이 이들 채무에대한 보증을 하는 방식의 사망보험계약 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In Korea, the mai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ife settlement for death insurance contracts are the moral risk and ethical problems inherent to the life settlement, as well as the increase in death risks of the insured. Life settlement contains the problem of fraud that exploits the policyholder’s desperate circumstances etc. However, despi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concerns,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is a problem that cannot be neglected any longer. Therefore,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death insurance contract pension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 the debts that the policyholder borrows in the form of annuit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death benefits as collat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