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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제19집 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행정기본법에 의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成文化 쟁점 검토

Review of Issues on Codify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DOI : 10.46751/nplak.2023.19.2.207
  • 99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행정법은 不文法源인 일반원칙이 이론과 판례에 의해 보완되며 발전되는 순환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일반행정법 영역에서 중심적인 法源으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不文法源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일부가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成文化되었다. 不文法源으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成文化된 예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종래 행정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不文法源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成文化되었다는 점에서 成文化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본법에 의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成文化로 인한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 관점에서 종래 一般法源 역할을 하던 不文法源과 새롭게 제정된 기본법으로 명명된 成文法源의 적용 및 효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선 실무에서는 행정기본법의 成文化된 조항만을 法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法源의 변화에 따른 不文法源의 의의-不文法源으로서의 지위·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행정기본법에 의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成文化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사안에 成文法源인 행정기본법과 不文法源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운용함에 있어, 그 유기적 활용에 필요한 법리적 점검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행정기본법에 의한 행정법의 成文化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본법 형식을 통한 成文化 의의가 기본법과 일반법 중 어느 형태의 의의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따른 행정법의 成文化 유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不文法源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成文化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不文法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를 확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成文法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종래 논의의 모호한 논지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양자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法源의 존재, 法源의 성립, 法源의 적용, 法源의 효력 등으로 세분하여 종합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선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成文化 쟁점, 특히 不文法源으로서의 지위·기능 등을 도출하면서, 현실적·기능적 관점에서 法源으로서 적극적 개입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Before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law had a circular system. The general principles as an unwritten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have played a wide role as a central source of law in that system. The general principles have recently been codified with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acted. There were already some examples that the general principles as an unwritten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were codified. However, the meaning of this codification is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ere a large part of the existing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changed into a written source of law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takes the form of general law.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odify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by enacting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from various aspects. First, it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codifying an unwritten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ub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codify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s analyzed. The significance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complementary oper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as an unwritten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general principles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some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codified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general principles as an unwritten source of the administrative law are still expected to be actively operated as laws.

Ⅰ. 서론

Ⅱ. 행정기본법에 의한 행정법의 成文化

Ⅲ. 不文法源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成文化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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