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에 있어 주택중개보수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중개보수산정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상한요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주택중개보수에 있어 주택 유형에 따른 구분이 없다. 주택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있고, 세부적으로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주택 유형들의 중개활동은 동일하지 않지만 획일화된 중개보수 요율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같은 주택의 분류일지라도 중개활동에 있어서 차이는 명백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의 공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개별성이 더욱 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확인·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 주택 유형에 따른 중개활동차이를 파악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들의 주택중개보수 구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된 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중개활동의 차이는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주택중개보수 체계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중개보수 구분 필요성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가 구분된다면 단독주택의 중개보수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brokerage remuneration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remuneration system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calculation of housing brokerage remuneration must be classified based on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Brokerage remuneration has different upper-limit rates based on factors other than housing, but there is no distinction based on the type of housing in housing brokerage remuneration. Although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are distinct types of housing, a uniform brokerage fee rate applies to both. Examination of the official Property Register revealed that detached houses with greater individuality require more confirmation and examination than apartment houses.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lso showed differences in brokerag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housing brokerage remuneration system was perceived to be centered on apartment houses. Additionally, the results revealed that brokerage fees for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must be distinguished. The most common response was that if remuneration was classified, brokerage fees for detached houses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for land and buildings.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방법
Ⅳ. 중개활동에 관한 고찰
Ⅴ. 실증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