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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제3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비당사국 지위와 독도

Non-State party of Korea to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itle to the territory to Dokdo

DOI : 10.31347/dokdo.202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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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일본은 이 대일평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 중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성과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대일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상황에서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에 관한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많지 않다. 이 논문들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 한국에게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체제를 설정하는 조약, 및 평화조약의 대세적 효력에 근거하여 독도 문제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전의 연구성과 및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ILC 조약법 초안 작업 문서 중 Waldock 특별보고관 제3차 초안에 따르면 대일평화조약 혹은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규정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평화조약의 경우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볼 수는 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의 영토에 관한 조항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이며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영토 문제의 상대방인 한국을 상대로 해서는 대세적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를 이유로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독도가 대일평화조약에 의하여 영토 귀속이 확정된 섬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며, 현재 대일평화조약의 문언을 검토해보면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의하여 영토의 귀속 여부가 결정된 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here-in-after, the Treaty)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s ignificant legal document deciding the title to the territory of Dokdo.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Treaty, Japan has insisted that Dokdo is not among the islands Japan has renounced, which remains Japanese territory. Among several scholarly opinions in Korea on this issue, there are a few opinions that explain the legal effects of the territorial decisions of the Treaty on a non-State party, especially on Korea. These opinions provided the reasoning why the peace treaty has legal effect on the non-State party based on the theory of the treaty creating an objective regime. But according to the 3rd draft Article by Special Rapporteur Waldock of ILC provided the draft text of the treaties creating the objective regime, a peace treaty was not the treaty creating the objective regime. However, at least in the case of peace treaties, they can be considered as treaties with erga omnes effect. The territorial clauses in Article 2(a) of the Treaty has erga omnes effect, meaning that they apply to third parties that are not parties to the treaty. However, it is not logical to claim erga omnes effect against Korea, the opponent state concerned with the territorial issue, Dokdo. Therefore, Japan is not eligible to claim the sovereignty of Dokdo based on Article 2 of the Treaty against Korea. However, this discus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Dokdo is an island to which territorial attribution was finalized under the Treaty. On the other way, there is a great question of whether the territoriality of Dokdo is covered by the Treaty, Article 2 (a). So it is not easy to conclude that sovereignty over Dokdo is decided by the Treaty even though it is admitted that Article 2 of the Treaty creates the objective regime or has erga omnes effect.

Ⅰ. 문제제기

Ⅱ. 비당사국과 독도 문제

Ⅲ. 비당사국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

Ⅳ.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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