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post.jpg
학술대회자료

경계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평석

  • 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을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해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민사법원으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원인제공 비율을 대부분 그대로 과실비율로 인정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인제공 비율을 산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사고원인분석을 통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인제공의 정도를 배분함으로써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저자는 해양사고에 대한 인적요인 조사를 위하여 개발·사용하던 충돌사고 인적요인 분석 모델을 소개하면서 해양사고 원인제공 정도 배분 기준에 있어서 경계의 의무 준수 여부의 중요성이 조금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서상 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 배분을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서 현행의 경계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정도를검토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