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시작으로 그 기반을 유지해 오다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 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에 의한다는 인식 고조와 함께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 필수 요건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 해양환경 정책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의상위법 위치에 있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을2017년 3월 21일 추가로 제정하여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해양환경보전법」의 제정은 해양환경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의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필요한 주요검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부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합당한 기관의 소관 법률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양환경관리법」을 분법하는데 있어서의 기관별 조직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보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은 1953년 설립 이후 수차례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현장 집행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양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의소관으로 하고 있어 다소 비효율적 운영형태를 보임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법체계(육상 환경관련 법제 비교 검토 등) 등에 대해 살펴보고이를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