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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립과 해상안전과의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르면 선원은 1일(24시간동안) 최대 14시간, 1주일(7일의 기간동안) 최대 7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에체결한 ‘공공부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및 1935년에 체결한‘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원에 대한 근로기준은 1919년부터 발전되어온 국제노동기구의 근로기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육상에서는 하루 8 시간, 주 5일 근무 제도가 이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도입되어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상황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해상에서는 육상과는 다른 근로기준이 적용되어 선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해상에서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하향된 근로기준의 역사와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앞서서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선원피로관리에 초점을 둔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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