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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새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 :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방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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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바람직한 해양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시점에서, 해양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전망을 점검하는 것은 새 대한민국호가 미래를 향해 順航하는 데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양 안전은, 해양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해양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발표자는 국가 해양정책에 있어서 해양산업 육성정책, 해양공간 정책, 해양(생물, 무생물)자원 정책 등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랄 수 있는 해양안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해사안전 정책에 대하여 다룬다. 해양안전의 범주는 광의적으로는 해양 공간에서의 제반사고의 위험 혹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해양안전은 海上(해상), 海中(해중) 및 海底(해저) 공간에서의 안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발표자는 해사안전을 협의로,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에서 해양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해사안전으로 좁혀서 말하되, 해양안전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지금의 해사안전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있어서, 해사안전정책을 다룰 때, 내항선과 외항선을 구별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내항선과 외항선이 하는 ‘항해’의 기간, 성질 그리고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고,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혹은 외국항과 외국항을 다니는 선박을 말한다. 발표자는 주로 내항선박 중 내항여객선의 안전에 집중하여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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