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해 동안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승객수는 약 5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용객 증가 수는 매년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바다낚시는 전국민들의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로 정착됨에 따라 낚시인구는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낚시승객수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어민의 수는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소득창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 출어 시많은 낚시승객을 싣고 더 멀리 항해하여 조업할 수 있는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낚시어선과 낚시승객의 증가는 어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 제공 등 경제활동공간 확장으로 어민들의 삶에 선순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낚시어선과 낚시승객이 한정된 지역에서 수많은어류 포획과 쓰레기 해양투기로 어족자원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등 낚시어선업 발전에 따른 그늘도 존재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 항⋅포구를 중심으로 매일 수백여척의 낚시어선에 수천명의 낚시승객이 승선하여 먼바다 해상과 갯바위 등 지역에서 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족자원고갈과 해양환경오염은 어획량 과어민소득 감소 원인요인 지목되고 있다. 낚시어선업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낚시어선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낚시어선업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민감소에따른 어선업 기반 붕괴 우려, 무분별한 어류 남획으로 어족자원고갈, 낚시어선과 승객의 해양오염물질 배출, 도서지역의 갯바위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은 낚시어선승객의조업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낚시어선업 발전을 위해 낚시승객에게 어족자원보전과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해상에서 어렵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렵면허와 입어허가를 보유 하도록하는 제도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