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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긴급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사례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긴급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현행 긴급 압수수색 제도는 제한적인 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를 부득이 체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주의 또는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직권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상 긴급압수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볼 수도 있는 점, 헌법 제12조제3항 단서,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적절한 제도로 설계하여법률로 규정한다면 위헌 내지 영장주의 침해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추가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결국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추가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여 독립적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반대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자면 아래와같다(주요 내용만 제시, 영장주의 잠탈 방지가 전제). ① ‘긴급성’과 ‘우연성’을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 시에는 그 대상범죄를 긴급체포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를 참조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대상범죄를 제한하면 위헌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③ 긴급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긴급수사가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에 있어 그 시간적 한계는 긴급체포자를 구속할 때의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 압수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 항)과의 통일적 해석, 수사실무 등을 고려할 때,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처럼 계속압수 필요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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