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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 대한 1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원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원・하청책임자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의 추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는다른 체계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 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기반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적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형법상의 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구성요건의 구조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무위반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불이행과 산업재해치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인과력 있는 작위행위는 무(無)이므로 가설적 추가절차, 즉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고도로 개연적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인과관계 여부를 엄격하고도 치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인과관계 판단 자체를 우리의 생활경험에 일치하는 상당성을 통해판단하며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건에서도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은부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체계와 특질을 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대상판결과 참고판결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한 판단이 있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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