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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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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지는 검사는일체의 정치적 압력이나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과 정의에 따라검찰권을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검찰권의 행사는 수권자인국민의 통제와 감시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검사가 공정하게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논문은 그 중 검사에 대한 징계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프랑스 제도를 토대로모색하였다. 프랑스 사법관에 대한 징계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에서 대통령에게사법권의 독립보장의무를 지우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법무부와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로하여금 사법관의 징계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둘째,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 및 사법관들이 직접 선출한 직급별 대표들을참여하게 하고, 구성원 중 누구도 최고사법관회의의 결정에 공정성의 의심을 받게 할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셋째, 사법관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관과 소송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심문 절차가 공개되어 있고, 최고사법관회의의 징계와관련된 모든 활동이 매년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특히 사법권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소송당사자에게도 최고사법관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제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하여 사법관의업무가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검사에 대한 징계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징계 기구등의 설치, 징계 기구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 및 운영, 징계 청구권자의 다양화, 징계 등 절차에서의 투명성의 보장, 징계 등의 원칙 규정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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