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를 행한 자를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 를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주로 피고인의 인신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은 불가역적인 성 격을 가진 탓에 이를 정함에 있어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형 사재판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높고 중요한데도 근래 들어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사건처리율 감소,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원인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업무 량이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모두 벌어지는 현상은 피고 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실한 심리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그만큼 한 사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법관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외부 압력과 사생활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전자사건화되지 않은 종이 기 록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분석과 법조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현황 및 원인을 확인하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형사 사무분담 및 형사재 판제도를 조사한다. 다른 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 은 후 우리나라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형사법관 적정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업무량의 적정량 유지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인 과중한 업무량에 있어서는, 양적 측면에서 법관 1인 담당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관 증원과 그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확대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유럽, 일본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최근 변화하 고 있는 형사재판 환경은 업무 증가를 가속한다. 재판할 수 있는 법관자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음으로 제도 운용을 통하여 사실상 법관 1인당 사건 수 감소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형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민사 단독사건 관할 확대, 가사 단독사건 관할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 업무량 관련한 사건의 질적 측면, 즉 사건의 난이도에 관하여는 형사사건의 이원화를 통 화여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범증이 명백한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반대로 죄가 무거운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그 리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고난도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형사전문법원의 설치를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고도화되는 지능적인 범죄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다. 법관 업무량에 관한 논의가 위와 같다면 업무환경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과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각 해당 법원 내에서가 아닌 법관의 전체사무분담 내역을 살피고 형사재판 최소 근무 연한 설정, 형사배석에 한에서는 배석 연차를 가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모두가 기피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희 망지역 장기근무보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부여, 영장 당직 면제 및 형사재판 관련 실비 및 수당 신설, 형사재판 담당 전용주차공간 및 승용차요일제 면제 등의 우대조치 등의 방안을 시범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방향으로 외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 및 보도에 대하여 법원 공보관을 통한 해결창구를 단일화 하여 대응하고 법관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위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형사법관 적정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여러 제도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톱니바퀴 돌 듯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예산상‧입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형사 법관의 적정운영 여부는 국민의 사법 신뢰와 직결되고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부의 존립 마저 흔들린다. 법관 대부분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문제를 떠나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상정 가능한 해결방안을 망라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한 점은 형사 법관 적정운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저에는 바로 좋은 재판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두터운 보호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형사법 관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