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이익의 실현이 방해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에 대해 종래 우리 학설에서는 주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수령지체를 논하고, 이에 관해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계약책임의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령지체라고 하는 틀을 넘어 계약에서 채권자가 수령 그 밖에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약규범이나 계약책임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포착해 채권자측의 행위로 인해 계약관계설정 당시에 상정되었던 것과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책임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계약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도 계약이익의 결과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는 채무자의 지위를 지원하기 위해 변제에 협력하여야 할 규범적 구속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구속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익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계약의 해석 내지는 법규의 적용을 통해 계약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콜러(Kohler)의 권리명제이래 ‘채권자는 권리만 가지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고가 민법전이나 학설에 의해 승인된 탓에, 채권자의 규범적 구속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 수령지체책임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규범적 구속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불이행의 통상적인 효과도 또 수령지체의 고유한 효과도 채권자의 규범적 구속에 대한 위반으로서 통일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도출된다.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a creditor assumes when the realization of contractual benefits is impeded due to circumstances on the creditor's side during contract fulfillment, traditional academic theor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issue of delayed receipt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the creditor has an obligation to receive payment. This has led to a central debate between the theory of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theory of default liability. However, in recent time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modernization of contract liability. Beyond the notion of delayed receipt, there is a growing movement to reevaluate the impact of the creditor's failure to engage in other necessary cooperative actions for receipt within the contract on contract norms or contract liability norms.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lay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a new system of responsibility by capturing this trend, focusing on cases where circumstances different from those assum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rise due to the actions of the creditor.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creditor's faithful cooperation to realize the contractual benefit is inherent in the contract's content. Additionally, the creditor is also bound by a normative constraint to cooperating in reimbursement to support the position of the debtor who acts faithfully to achieve the contractual benefit. And since these normative constraints are derived from contractu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contract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at contractual interests ar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or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in Germany, Japan, and Korea, the idea proposed by Kohler that 'creditors only have rights and do not bear obligations' has been approved by civil law and legal scholarship. As a result,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normative restraint on creditors has been strictly interpreted, leading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ussions concerning the effects of liability for delayed receipt. Nevertheless, if we consider that there might be variations in the degree of normative restraint imposed on creditors, it leads to the possibility that the typical effect of default and the distinctive effect of delayed receipt could be uniformly interpreted as violations of creditors' normative restraint.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수령지체론
Ⅲ. 일본의 수령지체론
Ⅳ. 독일의 수령지체론
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