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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연구 第40卷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청약철회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Withdrawal Right

DOI : 10.35142/prolaw.40.2.2023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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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의 경우에 소비자가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체결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적극적인 권유 등을 통해 계약체결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계약체결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 청약 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발신주의의 의미는 두 가지이며, 청약철회의 취지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 및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과 같이 청약철회기간 내 그 청약철회서를 발송한 경우에 그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한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발신주의를 취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였지만, 그 기간을 도과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청약철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 특정상거래법을 모델로 하여 방문판매법 등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며, 입법자가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발신주의를 취한 것만으로 그 기간 내에 행사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신주의는 그 취지에 맞게 효력발생시기가 아닌 청약철회권의 행사시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speci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give consumer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ir intention to sign a contract after signing the contract because they decide through active recommendation by the business operator, not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stipulate consumer' right to withdraw an offer. However, if the period is set for a long time, it is set for a short period of time, considering that the uncertainty may cause losses to the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n order to allow consumers to sufficiently decide on their intention to conclude a contract during that period and to extinguish an offer or contract if their intention is changed, they take the principle of sending, not reaching. However, there are two meanings of the principle of sending, and in order to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withdrawal of an offer, the right must be effectively exercised when the withdrawal of an offer is sent within the withdrawal period, such as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the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Nevertheless, it i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valid subscription withdrawal if the consumer sends a withdrawal paper within the withdrawal period because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ake the principle of sending of the effective timing of withdrawal. This was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Door-to-Door Sales Act based on the Japanese Specific Commercial Transaction Act, and it was mistaken for being exercised within the period just because the legislator took notice of the effective timing of the withdrawal. Therefore, the principle of sending stipulated in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should be amended to the exercise time of the withdrawal right not the time to effect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Ⅰ. 서론

Ⅱ. 특수거래 소비자 3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문제점

Ⅲ. 주요국 입법례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Ⅳ. 청약철회권의 행사관련 법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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