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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 체계의 개혁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reform of the system for refunding crime damage property to victims

DOI : 10.36220/kjv.2023.3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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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패재산몰수법은 독일,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내용적으로도 다소 흠결이 발견된다.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체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하여 이를 개별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상모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부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범죄의 피해재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제도에 따르면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범죄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수나 몰수를 할 수 없고, 피해자환부가 불가능하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완전하게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하여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검사)가 몰수판결이 선고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보다 간이하게 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몰수법 전부 개정 이외에 형사소송법도개정하여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재산의 보전에 관한 규정도 두는 등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as geltende Gesetz zur Einziehung der Korruptionsvermögen kennt wie Deutschland und Japan die Einziehung der Opfervermögen und deren Rückgewährung auf Opfer. Die äußerliche Erscheinungsform des Einziehungssystems entspricht dem Opferentschädigungsmodell nach deutscher Strafprozessordnung. Der Inhalt der Einziehung der Opfervermögen ist mehrfach mangelhaft. Zunächst sind die Opfervermögen, die auf Opfer rückgewährt werden sollen, nur auf den bestimmten Korruptionsvermögen beschränkt, damit alle Opfervermögen nicht rückgewährt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setzt sich das Gesetz zur Einziehung der Korruptionsvermögen die Voraussetzung der Einziehung gegen Opfervermögen sehr eng, so dass es nur dann eingezogen werden kann, dass das Opfer durch Zivilverfahren sein Recht nicht ansprechen kann. Um den Opfer noch stärk zu schützen, sollte alle Opfervermögen der Gegestand der Einziehung sein. Neben der vollständigen Reform des Einziehungsrechts sollte auch die Strafprozessordnung geändert werden, in der die Definition der Opfervermögen und das Verfahren der Rückgewährung auf Opfer geregelt werden sollen.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체계

Ⅲ.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 모델에 대한 검토

Ⅳ. 현행 범죄피해재산 환부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혁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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