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과거 오랫동안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현대 형사절차에서는사진, 영상, 음성, 음향, 위치, 문자 등 다양하고 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범죄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없애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휴대폰에는 제한된 정보들만 담겨있었기때문에 휴대폰 외에 정보를 별개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만 이루어지게 되면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는 과정은 증거물 분석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휴대폰의 기술과 기능이 발전하여 스마트폰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문제는변화하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적합하도록 형사절차법이 함께 발전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아날로그 증거에 관한 규정과 소수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현행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법원에 의해 형성된 디지털 증거 관련 압수·수색 규범도 고찰해 보았다. 스마트폰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확한근거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실무규정이 변경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과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단계, 스마트폰의 선별압수 이후와 분석단계로 구분하여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에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도 있지만, 그 외에 피의자의 개인정보나 제삼자의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의 재산권 외에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또는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권 까지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족한 압수·수색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형성되는 규정은 스마트폰의 특성 뿐아니라 피압수자의 침해되는 기본권,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절차가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규범 형태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법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of a crime requires evidence. In the past, the confession of a suspect was considered the “king of evidence”. However, in modern criminal procedures that prioritize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smartphones have taken over as the “king of evidence” due to their ability to contain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hotos, videos, voice recordings, location data, and messages. As a result, criminals employ various means to destroy their smartphones, while investigative agencies make efforts to prioritize securing the smartphones of suspects.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features in smartphones has made the legality of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smartphones crucial.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has not developed in parallel to accommodate the changing landscape of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Therefore, provisions regarding analog evidence, a few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and court judgments and decisions form the norms for the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lacks sufficient provisions regard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and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the law in a timely manner. To address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regulatory contents by categorizing them into stages such as the issuance of warrants for the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execution of such warrants, selective seizure of smartphones, and analysis stages. Smartphones contain a significant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excessive seizure and search of smartphones can infringe not only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rson being seized but also on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in some cas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insufficient seizure and search can hinder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of a crime. Thus, regulations explicitly established in the law sh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the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upon the person being seized, and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smartphones should not continue in their current defective form. Basic contents that need to be regulated by law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chieve this, the legislative and justice departments need to make more proactive effor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스마트폰 압수·수색
Ⅲ. 암호화된 스마트폰 압수·수색 관련 문제들
Ⅳ. 스마트폰 압수·수색 주요 규범의 법률화 요청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