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임차인의 신청으로 지급되는 보증보험의 지급기한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현재 임차인이 보증보험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고, 보증기관에서는 해당 주택의 명도 여부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 보증금의 한도 규정을 삭제해 임차인 모두가 필요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도개선을 위해 적용 규모와 대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이전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경우 갱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 a home tenant does not receive a deposit back after the contract is terminated, a lea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is in effect to protect it, but there are still many aspects to be improve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ea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as follows. First, when a tenant applies for guarantee insurance, there is still a lot of time delay. In the future, if the tenant applies for a lease registration order, and if the tenant applies for guarantee insurance, the guarantee agency must check only th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house's brightness and payment in advance. Second, in signing up for guarantee insurance, the limitation of the deposit should be deleted so that all tenants can use this system if necessary. Third, if there is a change in the size and target of application to improve the system, it should be applied only to new leases, and the previous matters should be applied to renewed leases. This is because if it is also applied to renewed leases, there may be many cases in which guarantee insurance cannot be subscribed while being renewed.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제도
Ⅳ.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