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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이토가카즈오 (糸賀一雄) 「최후의 강의

Kazuo Itoga “Education with Love and Empathy:The Last Lecture”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Korean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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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jpg

연구목적: 현재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해심개념인 Reasonable Accommodation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도입되었다.한국 정부는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에 소개할 때 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합리적 편의」로 표기하였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도 「합리적 편의」 또는「합리적 배려」로 표현하였다.그러나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합리적 배려」로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표현이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 「정당한 편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의 도입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또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운영실태와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연구방법: 서울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아동의 부모,특수교사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인터뷰 내용은 KJ법으로 분석하였고, 일본 지적장애다 발달보장운동의 사상적 원류인 이토가카즈오「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발전적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연구결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학교책임자는 「정당한 편의」을 장애아동이 수업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곤란을 학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유를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 UN장애인 권리 협약의「합리적 편의」

Ⅲ. 연구방법

Ⅳ. 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

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발전적 운영에 관한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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