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일련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급변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들의 수사역량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현상이 관찰됨으로써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능력의 약화가 염려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텔레그램 등의 등장으로 범죄의 수법은 날로 고도화 · 지능화되고 있다.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제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증거확보 대안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외부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가치 높은 증거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악을 척결하고,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록 본 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 따라 본 제도 도입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합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와 같은 새로운 증거확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이미 우리 법제 역시 형사 리니언시제도를 카르텔 범죄에 활용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 의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소개 및 해명하였다. 특히, 합의 개념의 도입,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규정,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였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가 적시에 도입됨으로써, 현재의 수사·소추 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선진 형사소송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Ⅰ. 들어가며
Ⅱ.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개관
Ⅲ.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
Ⅳ.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입법론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