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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집행 시 참여권의 보장방안

2021. 10. 19에 제정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2024. 10. 20.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도 법원과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을 사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 · 관리하는 한편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의자 · 피고인에게 수사와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해 수행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에 기초하여 신속성 · 투명성이 부족한 한계도 있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법원과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피의자 · 피고인이 사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방어권 보장에도 유리하므로 종이문서에 기초한 소송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ⅰ) 종이문서의 사용을 전제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ⅱ)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특성으로 인해 흥미로운 쟁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등의 제출, 접수, 작성, 보관, 유통, 송달, 열람 · 복사, 폐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혹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시작부터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반하여, 형사사법절차는 일단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로소 피의자가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 승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동일한 주체가 당사자로서 절차를 수행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하게 되었으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지위 ·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규정(형사소송법 201조의2 제7항 및 214조의2 제13항, 245조의5 등)과 판례이론을 전자소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영장 집행 방식

Ⅲ. 전자영장의 집행과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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