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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의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찰

DOI : 10.34222/kdps.2023.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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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소급효’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본질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회의 응보감정 또는 증거확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국가형벌권이 일정 시간을 경과하면 사라지는 이유가 곧 공소시효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벌권의 존재를 확정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으며, 이는 신(神)적인 능력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유한한 국가권력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본질상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존속 범위를 결정하는 한 공소시효는 가벌성과 관련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엇보다 자의적으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권력의 실정적 · 객관적인 제한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 완벽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근본적인 유한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형벌불소급 원칙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권이 행사될 것을 요청함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결국 형벌불소급 원칙이 국가형벌권행사의 객관적 제한을 강조하고 공소시효가 실질적으로 가벌성과 관련된다면, 공소시효의 진정 · 부진정소급효는 모두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입장을 죄형법정주의 및 공소시효의 본질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주의적 관점’이라 명명한다. 그러나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행사가 문제되는 사안인바, 본질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라는 이념이 앞세워지므로 그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의 이익형량식 논의에 따라 ‘참을 수 없는’ 경우 마다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상기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질주의적 관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죄질을 문제삼지않음으로써 일관되게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동시에 소급효 적용 대상을 국가범죄로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범죄에 대하여 형벌불소급 원칙이 이론적으로 배제되지만, 실천적인 입법작용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확장이 곧 국가형벌권의 확장인 한 그 소급효는 정책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한에서 인정된다. 즉 실질적 정의에 대한 고려를 이론에서 실천의 층위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반인권적 범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바, 이것이 기존의 국가범죄의 특수성에 주목한 입장과의 차이점이자 개선점이다.

Ⅰ. 서론

Ⅱ. 공소시효 소급효 문제의 이론적 배경

Ⅲ.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

Ⅳ. ‘본질주의적 관점’에 따른 공소시효 확장의 소급효의 정당성

Ⅴ. 본질주의적 관점의 발전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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