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권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유치권 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경매개시등기 후에 이행기를 유예해 준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osition of a Lien holder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4971, Decided on Jan., 29 2015 -”. It is not possible to accurately predict what problems will occur in the future at this point. However, if it is a system that regulates social order, a way to minimize the risk should be sought to prevent unreasonable consequences. In particular, since the lien system is a newly created system, if the existing problems are closely identified, it is expected that the lien system can be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related to the position of a Lien holder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thereof were reviewed. I believe that If the lien extends the transition period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start of the auction, it will not be possible to compete against the buyer in the auction process.
Ⅰ. 서 론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