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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토론문

Discussion

DOI : 10.31998/KSFL.2023.37.3.207

1. 유류분의 제도목적

2. 권리남용 기타 유류분의 획일성에 대한 불만

3.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의 몇몇 논점

4. 몇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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