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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Ⅰ. 한국 공공후견제도 개요
Ⅱ. 한국 공공후견 전달체계 문제점
Ⅲ. 공공후견 개선방안
Ⅳ. 공공후견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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