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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7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DOI : 10.31998/KSFL.2023.37.3.451

Ⅰ. 한국 공공후견제도 개요

Ⅱ. 한국 공공후견 전달체계 문제점

Ⅲ. 공공후견 개선방안

Ⅳ. 공공후견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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