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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소방행정에서 공법상 계약 해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in Fi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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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연구 제4권.jpg

본 연구논문은 2018.5.21. 인천에서 발생한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을 재구성하여 서술한 논문이다. 본 사건에서 소방당국은 선박 내 진입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외판에 대해 천공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천공작업)이 불필요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사법(私法)에서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구속력에 반한다. 그러나 행정계약의 경우 불필요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상대방에게는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법적으로 정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영미법과 대륙법은 다양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제에도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According to the ruling in United States v. Corliss Steam-Engine Company, “it would be of serious detriment to the public service if the power of (gov’t) did not extend to providing for all such possible contingencies by modification or suspension of the contracts...” Therefore,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by giving the government such power.

Ⅰ. 서론

Ⅱ. 본문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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