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and A Review on Lawful Schemer of the ROK Military Forces to Enter into the North Korean Area for the Unification in International Law
정부의 붕괴는 승계자가 없는 정부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통상 내란의 결과로 정부의 붕괴가 야기된다, 그리고 정부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붕괴는 “전부 붕괴”와 “부분 붕괴”의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장기간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부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며, 후자는 단기간 경쟁적 정부의 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다.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1조). 북한정권 붕괴 그 차체는 “무력적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에의한 자위권을 위한 간섭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에 의한 간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동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정권 붕괴에의 개입은 중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국군의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통일, 독립,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북진을 인가한 “총회의 결의 제167(v)호”에 근거하여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국제연합의 이름으로국군이 북한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정권이 붕괴되게 되었을 때, 국제연합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북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에 통일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provision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 stipulates self-defensemight be exercised in the case of an “armed attack occurred”. However in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collapse itself is not an“armed attack”. Thus ROK military forces to enter the North Korean area isnot established self-defense. To decide the measures by the SC the consents of the permanent membersare required. It is obvious that the representatives of China and Russiawould exercise the veto power,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attain the SC'sdecisio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ROK military forces in the collectivemeasures of the UN.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ROKmilitary forces under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C in theUNC's measures based on the GA Res. 367(v) that authorized theCommander-in-Chief of the UNC to enter the North Korean area in order toestablish the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n government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It is important that the UNC established the operationsplan to enter the North Korean area based on GA Res. 376(v).
Ⅰ. 서론
Ⅱ. 붕괴의 개념
Ⅲ. 북한정권 붕괴 시 대한민국 개입의 합법성 여부의 검토
Ⅳ. 북한정권 붕괴 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개입방안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