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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자료] 미국의회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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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는 1994 년 10 월 21 일 북한 핵개발로 인한 위기를 해소하고 정치 및 경제관계 정상화 방안들을 포함한 미·북협정에 서명하였다 . 對북 경수로 제공 및 중유선적 등을 위한 세부 절차 그리 고 후속조치인 관계 정상화등에 관한 절찬 등 여러협정 세부조항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의회와 행정부가 동 협정을 이행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고려함에 따라서 현재의 미북한간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복잡한 법률 및 규정상의 제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제한 요소들은 경수로 제공 및 유류공급이 중요한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 외교 , 문화 및 기타 등을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관계를 망라 하고 있다 . 이것들은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깊은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 중국 및 베트남 같은 기타의 공산주의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때 있었던 법률 및 규정상의 제한요소와 경험을 검토해 보면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과정은 종종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의 미·북관계의 여러 제한요소들은 북한에 관한 특별한 법령 또는 북한을 포함한 특정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에 의해 규정 지워 진다 . 일부 법령들은 대통령의 재량권인 한편, 기타 제한 요소들은 일반 법령 또는 특정상황 또는 정책에 관한 행정결정에 의해 북한에 적용된 가타의 권한등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 후속되는 관계정상화 과정은 경제관계를 유예시키고 외교관계를 먼저 수립하거나 정치분야보다 경제관계를 선행 또는 모든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등과 같이 다양한 방안틀이 있다 . 일반적으로 대 통령이 주로 이틀을 추진하지만 의회도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

요약

1948년이후 미국ㆍ북한 관계

미국-북한의 정치관계

미국-북한 군사관계

미국ㆍ북한의 통상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원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미국이 취할수 있는 조치

원자력 협력 및 핵확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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