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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제35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太政官指令」의 부속문서에 관한 검토

Re-examination on the Attached Documents of Dajokan-Shirei

DOI : 10.31347/dokdo.2023.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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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77년 울릉도‧독도에 대한 판도를 명확히 한 「태정관지령」의 부속문서에 대해 분석하고 그 부속문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속문건을 종합해 보면 「태정관지령」의 「죽도외일도」는 당시 일본 정부가 ‘죽도’ 라고 불렀던 울릉도와 ‘송도’라고 불렀던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죽도문제연구회」를 비롯한 일본 우익학자들은 ‘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과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문서에서 구정부의 평의의 결과 이미 두 섬의 영유권 문제는 끝났다는 것과 당시의 사료들을 시마네현이 부속자료로 첨부하여 ‘판도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숙고해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무성과 태정관에서는 또한 자체적 조사·심의 과정에서 시마네현의 부속문서는 물론 내부 자료 검토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에도시대 조선과의 교섭의 결과 일본정부와 관계가 없는 섬으로 결정하였으므로 1877년 3월 29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것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attached documents of Daijokan-Shirei which clearly judged about the Ulleungdo‧Dokdo in 1877 by Meiji Government of Japan, and re-examined the meaning of the documents. Considering the Documents, it was clear that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indicated in Dajokan-Shirei by Japan is Ulleungdo, and Dokdo. The so called and named ‘Matsushima’ by Japan was obviously entitled Dokdo. But in the opinion on the entitled Dokdo was refused by ‘Takeshima Issue Research Group’and Right-wing scholars developing lame excuses and logic. Also, in the process of self-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and Dajokan of Japan also concluded finally after the self-investigation and the attached documents of Shimane Prefecture. The result of negotiation between Choseon(Korea) and Japan during the age of Edo Government concluded that the two islands were not related to Japan and the mentioned “Ulleungdo and Dokdo have nothing to do with Japan” in March 29, 1877 means the two islands were Choseon(Korea)’s territory.

1. 머리말

2. 독도 관련 「태정관지령」의 경위

3. 「太政官指令」의 부속문서에 대한 검토

4. 「太政官指令」의 부속문서와 독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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