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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주취살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동향 분석

An Analysis of Courts’ Sentencing Trends for Homicides Under Intoxic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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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취살인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판단 및 선고형의 결정 등과 관련된 법원의 양형 동향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2년간(2021.7.1.-2023.6.30.) 각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취살인 제1심 사건에 대한 판결서 72건을 수집하여 각 쟁점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취살인의 경우 면식범, 우발적 범행, 도구에 의한 범행이 비면식범, 계획적 범행, 완력에 의한 범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소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거나, 평소의 악감정이 주취로 인해 증폭되어 별다른 계기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측이 형사재판에서 주취감경을 주장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40% 수준이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신미약이 기각되었으며, 그나마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도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된 심신미약 기각사유는 범행의 예견 및 준비, 범행 당시 명료한 정신상태, 범행은폐 시도, 범행 정황에 대한 기억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항변이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유효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선고형의 결정 과정에 반영한 대다수의 사건에 있어서 주취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며, 이러한 사건의 절반 이상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재판실무 관행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after analyzing trends related to the courts’ decision on mental disorder defense and the consideration of intoxication in sentencing in homicide under intoxication cas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trial judgments sentenced over the past two years in Korea were col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homicide under intoxication, the attack on acquaintances, the manslaughter, and the use of weapons were found to be far more common than the attack on strangers, the murder, and the non-use of weapon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of unmotivated murder while intoxicated. Second, except for one case, the rest of the mental disorder defenses were rejected, and one case in which a minor mental disorder was accepted was not commuted. The main reasons for rejection were prediction and preparation of crime in advance, a clear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an attempt to conceal evidences, and the memory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ird, in most cases that reflected the defendants’ intoxication as the sentencing factors, intoxication was considered in favor of sentencing. Furthermore, courts suspended prison sentence in more than half of these cases. This trial practice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sentencing committee’s sentencing criteria, which recommends that alcoholic intoxication should not be reflected as a sentencing factor.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범위와 방법

Ⅳ. 연구의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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